불완전판매·민원 가능성↑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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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이달 중순부터 일부 무해지환급형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는 가운데 절판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전 보험사에게 무(저)해지환급형 상품 개발 시 법규준수 유의사항에 관한 지침을 전달했다. 보험료 납입 후 해지환급금 50% 미만형 무(저)해지보험의 판매를 중단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합리적인 해지율 산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무해지보험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무해지환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 돌려 받는 돈(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는 대신 보험료가 표준형보다 평균 30%가량 저렴한 상품이다. 지난 2015년 첫 등장 이후 5년간 720만건 넘게 팔린 인기 상품이다.

다만, 실제해지율보다 예정해지율을 낮게 설정할 경우 환급금이 더 많은 표준형상품보다 납입하는 보험료가 더 많이 산출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반대로 예정해지율을 높게 설정하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낮춰 보험사의 장기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환급률이 10~20% 수준인 무해지보험을 이달 13일까지만 판매하라고 권유했다. 다음달에는 50% 환급형 상품에 대해서도 상품 개선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결국 오는 14일부터 무해지보험은 사실상 퇴출 수준을 밟을 전망이다. 이에 일부 보험사와 법인대리점들은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판촉에 나서고 있다. 인터넷 블로그 등 SNS를 통해 상품 개정 이후 보험료가 인상돼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등의 게시물들도 볼 수 있다.

일부 소형 손해보험사의 경우 전체 보장성보험 매출에서 무해지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0%까지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공문 발송을 통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판마케팅 등 과당 경쟁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큰 효과는 없는 셈이다.

절판마케팅은 본인에게 필요한 보험을 저렴한 가격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탓에 충동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불완전판매와 민원 등의 가능성을 유발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슈가 있는 상품의 경우 일반 판매보다 불건전 영업 행위가 빈번하다”며 “소비자 역시 가입할 때 내게 맞는 상품인지 등을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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