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건전영업↓·계약유지율 제고 기대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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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설계사의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하 수수료 개편안)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수수료 경쟁 과열로 인해 더 높은 수수료를 주는 곳으로 이동하던 철새 설계사들이 줄어들 것이란 기대감도 있지만 GA(보험대리점)업계의 경우 중·소형사들은 살아남지 못하고 대형사 위주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모집수수료 개편이 담긴 감독규정 개정안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수수료의 범위 정의와 모집 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 납입보험료의 120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간 판매 초기 많은 수수료가 지급되다보니 설계사들이 선지급 수수료를 받은 후에는 보험계약 유지 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통상적으로 GA는 첫해 월 보험료의 1700~1800%의 수수료를 받고 운영비를 제한 부분을 소속 설계사들에게 지급했다.

여기에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승환계약과 높은 수수료를 위해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철새 설계사를 양성하는 주범으로도 꼽힌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기준 13회차 계약유지율은 생명보험 82.5%, 손해보험 83.8%로 높다. 하지만 25회차 계약유지율부터는 각각 62.2%, 65%로 뚝 떨어진다.

보험사들의 경우 1200%룰 적용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수료의 제한이 없는 GA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편안으로 그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고능률 설계사들의 GA로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자사형 GA 설립을 검토하는 보험사들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GA업계의 경우 중‧소형사보다 대형사 위주 재편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수수료 제한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불완전판매 규제가 강화된다면 이를 이겨낼 수 있는 GA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상이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수수료 제도 시행을 앞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법인보험대리점이 1200% 룰을 적용받지 않아도 된다는 제도적 허점이 제기되자 금융위는 수수료 개편안 적용과 관련해 GA도 소속 설계사에게 최대 1200% 수수료 지급해야만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시행 예정인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의 전반적인 정착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관련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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