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상속세만 9조 ‘연부연납·주식담보·지분매각’ 총동원 전망
현대차, 배당 적어 연부연납 무리 공익재단 활용 가능성 커
롯데·효성, 상속규모 상대적으로 작아 세금 부담도 크지 않아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왼쪽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현대경제신문 김영 기자]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후세 경영 관련 상속 이슈에 대한 관심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 회사 경영권을 유지한 가운데 상속을 진행해야 하다 보니 기업별 대처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20일 업계 따르면 최근 LG·한진·두산·한솔 등에서 상속 이슈가 발생한 것은 물론 삼성·현대차·롯데·효성·한국테크놀로지그룹 역시 조만간 상속세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고 세율 65%에 달하는 재벌기업의 상속세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앞서 지난해 5월 구본무 전 회장이 별세한 LG그룹의 구광모 회장은 상속 받은 LG 주식 8.8%(7천161억원)에 대해 5년 연부연납을 신청, 배당 확대를 통해 상속세를 해결키로 했다.

올해 1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이 별세한 한솔그룹은 이 고문이 보유했던 한솔홀딩스 지분 257주를 한솔문화재단에 증여, 조동길 회장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을 택했다.

박용곤 명예회장이 올해 3월 별세한 두산그룹의 박지원 회장은 형제들과 함께 상속 지분 일부를 매각해 상속세 재원을 마련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 4월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한진그룹은 아직 구체적인 상속 방식이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선 주식담보대출이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상속 이슈 발생 가능성이 큰 기업들 중에선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지 5년째인 삼성그룹에 가장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삼성의 경우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상장사 지분 가치만 15조2천억원에 달해 가산세 20% 포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삼남매가 부담할 상속세 규모가 9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세 납부 방식과 관련해선 LG와 같이 연부연납을 택할 경우 배당으로만 연 6천700억원가량의 현금 확보가 가능함에도 9천억원 가량이 매년 더 필요, 주식담보대출 및 일부 지분 매각 등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 또한 고령인 정몽구 회장의 유고시를 대비해야 할 상황으로 정 회장의 보유 상장사 지분 가치는 4조1천억원 상속세 규모는 2조4천억원가량이 예상된다.

납부 방식과 관련해선 정의선 부회장이 아버지 지분 모두를 상속 받는다 해도 연간 배당 규모가 1천5억원대에 그쳐 역시 일부 지분매각과 함께 공익법인 증여가 유력할 것으로 업계에선 보고 있다.

그 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 지분 규모가 2천억원대라 상속세 부담이 크지 않고, 효성그룹도 조석래 전 회장의 1천900억원대 상장사 지분에 대해 연부연납과 배당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할 전망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조양래 회장 보유 상장사 지분가치가 5천600억원대로 상속 시 일부 지분 매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가 기업의 세 부담 절감 차원에서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주요 대기업의 최고 세율은 60%대로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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