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불복 항소심서 부당과세 주장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세무당국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두고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는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사진)이 일감 몰아주기 수혜를 입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정진 회장의 변호인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11호 법정에서 열린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서 회장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며 “과세규정에서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이 이익을 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이익을 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남인천세무서는 셀트리온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셀트리온헬스케어와의 내부거래로 수익을 거뒀다며 대주주인 서 회장에게 증여세 132억원을 부과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셀트리온)의 지배주주(서 회장)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셀트리온헬스케어)이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줘 발생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특수관계법인과 거래 비중이 연 매출의 30%(대기업 기준)를 넘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과세 대상이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생산된 제품은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유통한다. 셀트리온의 전체 매출에서 셀트리온헬스케어로부터 거둔 매출 비중은 2012년에 94.57%, 2013년에 98.65%였다.

서 회장은 증여세를 납부했지만 2016년 부당한 과세라며 이 소송을 냈다.

그는 소송에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는 수혜법인인 셀트리온의 주주인데 서 회장은 셀트리온의 간접주주이기 때문에 법률상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 회장이 셀트리온홀딩스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셀트리온을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1심은 남인천세무서가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 행정1부는 “서 회장이 셀트리온 주식 지분이 가장 높은 점 등을 비춰 주식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보유하더라도 지배주주로서 증여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 회장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거래당시에 국내에서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셀트리온 뿐이었다”며 “마땅한 경쟁사가 없던 상황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 남인천세무서가 변론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 원고 측 주장만 나온 채 마무리 됐다. 남인천세무서는 이어지는 2차 공판에서 본격적인 반론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소송 2차 공판은 6월 1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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