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부터 시작된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전국나무병원연합회와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존 나무병원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나 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을 기반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나무의사제도가 생기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과 시험 절차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에서 병해충 방제작업이 실시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나무의사 제도에 대해 전국나무병원연합회와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 등 민간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존 나무병원들이 국가공인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나 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을 기반으로 영업을 해왔으나 나무의사제도가 생기면서 인정받지 못하고 교육과 시험 절차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전남 담양군에서 병해충 방제작업이 실시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나무병원협의회 “생업 바쁜데 강의를 150시간이나 들으라니”
“산림청이 국가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의 가치 스스로 낮춰”
수목보호협회 특혜의혹도…“수목보호기술자에 너무 많이 면제”
산림청 “유관협회와 합의로 법안 확정…교육기관도 민간서 결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국가기술자격증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고 현실과 동떨어진 나무의사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산림청이 지난 6월 말부터 도입한 나무의사 제도를 두고 전국나무병원연합회 관계자가 한 말이다.

당시 산림청은 나무의사제 도입 배경에 대해 “아파트단지나 학교, 공원 등의 수목관리를 비전문가인 실내소독업체 등에서 주로 시행해 농약의 부절적한 사용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반면 나무병원연합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나무병원을 운영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인 식물보호기사나 국가공인민간자격증인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이 있어야 했다”며 “또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아파트단지가 나무 방역을 자체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나무의사를 ‘수목의 피해를 진단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식물보호기사의 정의인 ‘식물보호에 관한 기술이론 지식을 갖고 식물의 피해의 진단 및 방제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하는 자’와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

나무병원연합회 관계자는 “기존 나무병원의 실력이 못미덥다면 교육을 하면 되는데 산림청은 아예 새로운 자격증을 따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나무병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60대의 고령”이라며 “직원이 많아야 2~3명이라 한시도 생업을 중단할 수 없는데 수강료로 2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150시간을 넘게 공부해 시험 준비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산림청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150시간 이상 강의를 들은 뒤 시험을 통과해야 취득할 수 있다.

나무병원연합회 관계자는 "식물보호기사나 수목보호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년간 현장에서 경험을 쌓은 나무병원 직원들이 강의실에 앉아 강사의 말만 들은 수강생 보다 전문성이 없진 않다"고 강조했다. 

전문교육기관은 전국에 10개 뿐이다. 이중 9곳은 서울대학교나 강원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대학교이거나 충북산림환경연구소 등 지자체 산하 연구소며 나머지 1곳은 유일한 민간단체인 한국수목보호협회다.

수목보호협회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산하기관 출신 인사가 많은 곳이다. 이곳은 현재 산림청이나 산림청 산하 국립수목원,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임원을 지낸 인사들이 이사나 부회장, 회장으로 앉아있다.

고문 중에도 산림청 임업시험장에서 근무했거나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일한 인사가 포진해 있다.

나무병원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나무병원이 600여곳인데 나무의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한정된 교유기관에 경쟁적으로 강의를 신청하고 있다”며 “수목보호협회는 산림청 직원들이 퇴직 후 가는 곳”이라고 꼬집었다.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도 나무의사제의 운영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는 식물보호기사들의 모임이다.

한국식물보호기술인협회는 지난 8월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가기술자격인 식물보호기사 취득자에게는 나무의사 시험과목 12개 중 1개 과목(농약학)만 면제해주면서 (수목보호협회가 발급하는) 민간자격인 수목보호기술자 취득자에게는 3개 과목(수목병리학·수목해충학·수목생리학)을 면제해준다”며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식물보호기술인협회는 이어 “교육생 선발기준도 명확하지 않다”며 “심지어 선발기준을 추첨제, 선착순으로 실시한다는 곳도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모든 것을 운에 맡겨야 한다”며 “단지 몇 개의 양성기관을 정해놓고 그 기관 아니면 시험을 볼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산림청은 나무병원연합회와 식물보호기술인협회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림청 관계자는 “2015년에 수목진료 현장을 실태조사한 결과 나무병원이 아닌 무등록업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농약을 규정에 맞지 않게 마구잡이로 살포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검토하다보니 새로 나무의사란 자격증을 만들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나무병원협회와 수목보호기술자협회 등 유관협회 6~7곳이 모여 의견을 나누고 법안을 확정했다”며 “시험 절차와 면제 과목도 여기서 합의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목보호협회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임의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 권역별로 지정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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