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 “박삼구 회장 위한 기내식업체 변경”..19일 1차 변론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이 승객에게 기내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기내식 대란’ 사태를 두고 아시아나항공과 주주들이 벌이는 7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이 본격화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는 아시아나항공 주주 이모씨 등 8명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사장, 서재환 금호산업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703억원 규모의 회사에관한소송 1차 변론을 19일 열 예정이다.

이 소송은 지난 7월 초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시작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1994년 기내식 사업을 시작했으나 2003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이 사업부문을 분사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를 세웠다.

아시아나항공이 LSG 지분 20%를 갖고 나머지 80%는 독일 최대 항공사인 루프트한자가 보유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LSG는 외주 형태로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7월 1일부로 기내식공급업체를 게이트고메코리아(Gate Gourmet Korea·GGK)로 바꿨다. 게이트고메코리아는 아시아나항공와 게이트고메스위스가 합작해 지난 2016년 10월 설립된 회사다.

아시아나항공은 “LSG와의 거래는 2003년 계약 당시 5년 조건에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어 추가 연장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3월 GGK의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아시아나항공은 임시공급업체로 샤프도앤코를 급하게 섭외했지만 이 업체의 공급능력이 부족해 기내식 공급이 차질을 빚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에 약 3만명분의 기내식이 필요하지만 샤프도앤코의 공급능력은 3천인분에 불과한 탓이다.

이로 인해 7월 1일부터 5일까지 기내식이 제때 공급되지 않아 여객기 출발이 지연되거나 기내식 없이 출발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사태 수습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협력사 대표가 자살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당시 일부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업체 변경이 금호아시아나그룹 차원에서 결정된 일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금호그룹이 LSG에 금호고속(옛 금호홀딩스)이 발행하는 1천6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기내식업체를 바꿨다는 의혹이다. 실제로 LSG는 기내식 계약 연장 조건으로 BW 매입을 강요했다며 지난해 9월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을 신고하기도 했다.

이 BW는 GGK의 모기업인 중국의 HNA그룹(하이난항공그룹)이 투자해 지난해 3월 발행됐다.

당시는 박삼구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추진하던 시기다.

이번 소송을 낸 주주들도 이런 의혹을 주장하고 있다.

주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누리는 “박 회장 등은 아시아나항공의 이익보다는 금호홀딩스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영업이익률이 20%에 달하는 알짜배기 사업권을 GGK에 부여하면서 하이난항공에게 BW를 투자받아 아시아나항공에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청구금액은 703억5천만원이다. 이 금액은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BW의 현재가치와 하이난항공이 BW를 인수한 금액과의 차액이다.

한누리 관계자는 “박 회장 측이 답변서를 냈으나 주주들의 주장을 왜곡·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1차 변론에서는 향후 어떤 증거를 낼지에 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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