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장조사 결과 발표...'실명확인 미제공 거래소 폐쇄, 신규투자 허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안소윤 기자]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해주는 거래실명제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는 사용 중지되며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행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폐쇄된다. 또 가이드라인 적용과 동시에 신규투자 진입이 허용될 예정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 현장 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 관련 브리핑을 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의 거래 은행과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자는 해당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하게 된다.

동일한 은행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거래자는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출금은 할 수 있지만 추가 입금이 불가능해진다. 또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는 실명확인이 돼도 가상화폐 거래를 할 수 없다.

은행은 거래소 등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해 강화된 고객확인(EDD)을 시행, 통상의 확인사항 외에 취급업소의 금융거래 목적·서비스 내용·실명과 신원확인 여부 등 거래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감시하게 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금융계좌가 제공되지 않는다. 사실상 해당 거래소의 폐쇄를 의미한다.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범죄나 자금세탁·탈세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만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금융당국의 자료제출 요청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계좌서비스를 중단할 방침이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에 차단됐던 신규투자도 허용된다.

금융위가 지난달 28일 가상통화 관련 특별대책을 내면서 제시했던 가상화폐 취급업자에 대한 가상계좌 신규 발급 전면 중단과 기존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신규 회원에 대한 가상계좌 제공 중단 조치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로 인식하는 만큼 은행들이 가상계좌 신규 발급에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 무분별하게 제공됐던 은행의 계좌서비스가 앞으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더 세심한 검토를 거쳐 제공될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불법행위에 금융회사의 계좌서비스가 과도하게 이용되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탈세와 자금세탁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제도화하거나 거래를 활성화하려는 취지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FIU와 금감원은 향후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금융업권별 연간 검사계획에 반영해 금융회사의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이다. 이행 점검과 검사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엄중히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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