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ORIGIN’ 자체만으로 분리 인식 안 돼 ”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웹젠이 모바일 MMORPG(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뮤 오리진(MU ORIGIN)'의 상표등록을 놓고 특허청과 벌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법원 3부는 웹젠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출원청구소송을 지난달 20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특허청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지난 7일 확정됐다.

웹젠의 뮤 오리진은 2015년 4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로 웹젠의 대표작인 PC MMORPG 뮤 온라인의 모바일버전이다.

뮤 오리진은 국내에 앞서 중국에서 '전민기적'이라는 게임명으로 출시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출시 3일 만에 중국 애플 앱스토어 전체 앱 매출 1위, 다운로드 수 1위, 일 매출 1위를 기록했다. 국내에 출시된 직후에도 양대 앱 마켓과 원스토어 매출순위 1위를 기록하는 등 인기를 끌었다.

웹젠은 뮤 오리진 출시 이전인 지난 2014년 12월 특허청에 뮤 오리진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기존 뮤 온라인의 상표 밑에 ORIGIN을 추가한 디자인이었다.

하지만 특허청은 ORIGIN의 디자인이 경우 앞서 등록된 다른 상표와 동일·유사하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웹젠은 특허법원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웹젠은 “뮤 오리진의 ‘MU’부분은 게임업계 내에서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게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ORIGIN을 아래쪽에 표기했다고 해서 ORIGIN 자체로만 인식되지는 않는다”며 “그렇기에 MU(뮤)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MU ORIGIN(뮤 오리진)으로 불릴 뿐 외관만을 가지고 먼저 등록 된 상표들과 유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특허법원은 웹젠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원고인 웹젠은 게임 출시 전 ‘뮤 오리진’이라는 명칭의 국내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 유저들과 업체들에게 게임에 관한 각종 정보와 뉴스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상표인 뮤 오리진은 ‘MU ORIGIN’ 또는 ‘MU’로 호칭되고 인식 될 뿐 ‘ORIGIN’ 자체만으로 분리 인식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지정상품이나 지정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우선 등록된 상표와 대비하여 보면 외관이나 호칭이 함께 사용되어도 사람들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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