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 넥슨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적인 제재 나서

 
 

[현대경제신문 정유라 기자] 게임사들이 '대리 게임'으로 인해 골치를 앓고 있다.

대리 게임은 이용자가 자신이 직접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손쉽게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리거나 게임 재화를 얻는 행위를 의미한다.

최근에는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알선해 그 대가로 금전 등을 받는 전문 대리 게임 업자들도 나타나고 있다. 개인정보 공유로 인한 2차 피해 역시 주의가 필요하다.

2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사들이 '대리 게임'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대리 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한 실력에 따라 보상을 누려야 할 유저가 이를 성취하지 못하게 된다는 데 있다. 대리 기사와의 실력 차를 이기지 못한 유저는 게임사에 불만을 제기하고 해당게임을 떠나 게임사 입장에서는 자본과 시간을 투자한 게임의 유저 확보에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엔씨소프트는 지난 7월 자사 대표 모바일 게임 ‘리니지 M’에 대리육성이 성행하자 공식 사이트에 “최근 대리결제·육성에 대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띄웠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대리 육성은 계정 거래와 공유로 이뤄지고 있어 게임 외적으로 정상적이지 않은 게임 방법이기에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쉽게 발견하기는 어렵다”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계정을 판 사람과 산 사람 모두에게 영구적으로 이용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넥슨은 지난 18일 모바일게임 ‘다크어벤저3’ 공식 카페를 통해 타인의 계정을 넘겨받아 랭크를 올리는 등의 대리 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하겠다는 공지를 게시했다.

다크어벤저3는 1대1 및 3대3 대전 콘텐츠와 길드 레이드 등에서 기록한 순위에 따라 유료 게임머니인 '젬'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계정을 대여해 순위를 올리는 대리 게임이 빈번해져 불만을 제기하는 유저들이 많아졌다.

넥슨 관계자는 "대리 플레이를 포함한 계정 공유 행위는 운영 정책상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신고 접수 시 제재를 진행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대리 플레이 홍보 등이 감지될 때마다 지속적인 중지 요청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게임사들의 노력에도 그 동안은 법률상의 문제가 없어 제재가 쉽지는 않았다. 이에 지난 6월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은 ‘대리 게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통과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돼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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