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대금 지급하라” vs “지체상금 내라”

삼척그린파워 전경. <사진=연합>
삼척그린파워 전경.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유성현 기자]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공사대금을 두고 한국남부발전과 5천억원대의 맞소송을 치르게 됐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삼척그린파워 발전소 발주처인 남부발전이 지난 11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을 상대로 1천607억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되며 1천MW급 유연탄발전소 2기로 구성된다. 중장기 전력수급 안정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8년 12월 세워진 제4차 전력수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2011년 1월 착공됐으며 발전소 본공사는 이듬해인 2012년 6월 첫 삽을 떴다.

총 공사비는 3조8천억원이며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담당한다. 수주금액은 1조원이다.

남부발전의 이번 소송은 추가 공사대금을 두고 양측이 분쟁을 겪으면서 비롯됐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남부발전을 상대로 3천500억원대의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대로 공사를 하다보면 그때그때 사정에 의해 변경되는데 발주처 지시를 받아 기존 설계와 다른 공사를 했다”며 “그 대가로 3천500억을 지불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5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간 상태다.

남부발전 산하 삼척발전본부 관계자는 “공사가 끝난 후 발생부분에 관해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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