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대우·DL 등 우이경전철 운영법인 설립
합작법인, 관리직원 늘어나자 서울시에 소송
합작법인 “관리 직원 늘어나 보조금 필요”
1~2심 합작법인 패...상고 포기로 패소 확정

우이신설경전철 북한산우이역 [사진=우이신설경전철 홈페이지]
우이신설경전철 북한산우이역 [사진=우이신설경전철 홈페이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우이신설경전철이 보조금을 늘려달라고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우이신설경전철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31억원 상당의 운영비용변경승인 소송 항소심을 지난달 14일 기각했다.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적절했다는 결론이다. 이 판결은 우이신설경전철이 상고하지 않아 이달 8일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민간사업시행자를 구하는 공고를 2006년 12월 냈다. 공고에는 ‘무인역사 및 무인자동운전으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제안돼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서울시는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이후 민간투자법 4조 1호의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맺었다.

민간투자법 4조 1호는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대신, 일정기간 민간사업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해 운임 등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실시협약 상 운영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고 이에 따라 열차운행인력을 단계별로 감축한다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토교통부로부터 승인이 거절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낸 것이 근거였다.

국토교통부는 운영인력을 기존 210명에서 171명으로 감축하는 내용의 관리체계를 변경 승인했고 서울시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는 협약상 운영인력인 147명보다는 다소 높았다.

이에 우이신설경전철은 공고와 달리 무인운영이 불가능해졌고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돼 2018년 9월~2020년 9월 실제 운영비용이 크게 늘었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결과는 우이신설경전철의 패소였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지난 2022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철도안전관리체계상 경전철을 무인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며 “우이신설경전철 주식회사의 신청이 미승인된 것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변경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고 당시 무인운영이 가능한 사양을 요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이 무인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전관리 등 다른 제반요건을 갖췄을 때 향후 무인운영까지 가능할 수 있는 기술수준을 갖춰 사업을 제안하라는 취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이신설경전철이 적절한 안전기준을 갖추기만 한다면 경전철을 무인 운영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이 판결에 볼복,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2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왔고 결국 상고를 포기했다.

한편, 우이신설경전철은 포스코이앤씨가 지분 27.29%를 보유, 최대주주로 있다. 또 대우건설(20.31%), DL건설(14.33%), 포스코아이씨티(10.90%), 두산건설(10.47%) 등도 주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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