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톱, 점포용 아이스크림기계 수입
식약처 “미신고 기계”..경찰에 고발
경찰, 무혐의 처분..식약처 제재 강행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한국미니스톱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신고 없이 아이스크림 제조기계를 수입했다가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한국미니스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20조 1항에 따라 수입신고하지 않은 수입산 아이스크림 제조기(니세이 CI-6563WEMSI) 121대를 수입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한국미니스톱은 편의점 점포에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이 제품을 수입해 120대를 전국 미니스톱 편의점 120개 점포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공급했다.

이에 식약처는 한국미니스톱에 이 기계를 폐기처분하도록 하고 같은 모델을 1개월간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처분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도 내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미니스톱 관계자는 “당국에서는 ‘판매나 영업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을 이유로 안양동안경찰서에 당사를 고발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등에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은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수입식품등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제 30조에 근거해 별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식약처는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은 일반적인 영업정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제품의 1개월 수입 정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니스톱 소프트크림 기기의 위생과 안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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