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지역채널 판매방송 허용
홈쇼핑업계 “허위·과장광고 우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정부가 지역채널의 상품 판매방송을 허용하자 홈쇼핑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각종 규제를 받는 홈쇼핑에 비해 규제가 덜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이유다.

29일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회사는 방송에서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감독을 받는데 비해 지역채널의 판매방송은 이제 막 시작한 만큼 규제가 덜하다”고 말했다.

이어 “홈쇼핑회사는 과기정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판매방송을 할 수 있고 매년 사업 내역을 평가받는다”며 “그에 비해 규제가 덜한 지역채널의 판매방송은 판매 과정에서 과장된 표현이 나와 고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선 28일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시행령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홈쇼핑사들의 사업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또 지역채널의 상품소개·판매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규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했다. 허용범위는 1일 총 3시간 안에서 3회 이내다. 다만 주시청시간대에는 할 수 없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난 7월 유료방송제도 개선방안 공청회를 연 후 유관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검토 회의 등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홈쇼핑업계는 일단 허가기간 연장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홈쇼핑 방송허가를 받으려면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담당자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 전사가 움직인다”며 “또 5년에 한번만 이런 작업이 반복돼도 괜찮은데 1년마다 이행내역을 평가받다 보니 평가서류를 만들다가 시간이 다 간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도 “서류 작업으로 시간과 인력을 허비하는 게 너무 심하다”며 “허가기간이 5년에서 7년으로 늘어난 것만 해도 큰 규제 완화”라고 말했다.

다만 지역채널의 상품 판매방송 허용에는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홈쇼핑업계 관계자는 “전문 홈쇼핑회사가 아닌 곳에서 판매방송을 하면 상품 허위·과장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허위·과장광고의 피해는 결국 시청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도 홈쇼핑업계의 불만을 인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허용하려는 종합유선방송사업 지역채널의 커머스 방송에 대해 일부 이해관계자가 지역채널의 상업화, 시청자의 시청권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현황을 보면 농수산물 판매, 전통시장 방송 등 소상공인과 농어민의 상품 판로 확대에 기여하는 바는 큰데 비해 홈쇼핑사의 경쟁력을 잠식하거나 과당경쟁으로 흐를 우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년 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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