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6일 회의서 고발방침 밝혀
셀트리온 “고의 아냐..고발은 과하다”
유헌영 대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셀트리온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할 처지에 놓였다.

공정위는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회 제1소회의를 열고 ‘셀트리온홀딩스의 지주회사 주식 소유현황 등의 허위보고 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했다.

셀트리온홀딩스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명예회장 인척 소유의 계열사 4개를 2011~2016년까지 공정위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이날 심의를 받았다.

셀트리온이 이러한 혐의로 인해 처벌받는 것은 지난 2018년에 이어 3년 만이다.

앞서 서정진 명예회장은 2017년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티에스이엔씨, 티에스이엔엠, 송인글로벌, 디케이아이상사, 에이디에스글로벌 등 5개 계열회사를 누락해 공정위로부터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 이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날 셀트리온홀딩스의 변호인은 “(공정위가 적발한 회사들은) 지주회사 밖에 있는 회사들로 지주회사의 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회사들이 아니며 동일인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아니다”라고 변론했다.

이어 “당시 계열사에 해당하는지나 보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2010년 5월경 다른 계열사 담당자로부터 해당 회사들이 계열사임을 알게 돼 즉시 신고하고 시정했다”며 “이후 공시법규 담당 인력을 충원하고 법규 준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와 같은 누락회사들의 성격과 사건의 경위를 봤을 때 이번 건은 고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형사 처벌할 경우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인식가능성이 확실하지 않고 중대성이 크지 않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은 “셀트리온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개 계열사의 신고를 누락했고 1~2촌 관련 계열사로 그 중대성이 적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셀트리온은 이미 계열사 누락으로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며 “셀트리온홀딩스를 고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셀트리온홀딩스 변호인은 다시 “카카오처럼 불복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불복했으면 무혐의 받았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계열사 누락을 인지하자마자 공정위에 연락해서 계열사인지 확인했고 공정위로부터 답변받자마자 바로 시정해서 인식하고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헌영 셀트리온홀딩스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회사 운영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못해 이 자리에서 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계열사와 협력해 공정거래법과 관련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특정한 의도를 갖고 악질적이고 고의로 법 위반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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