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저에 기회·게임 내 결과 및 사행심 우려없어
초대 친구 수에 따른 당첨자 선정은 법접촉 가능성도

<사진=엔픽셀>
<사진=엔픽셀>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엔픽셀의 모바일 게임 ‘그랑사가’에서 테슬라 모델3 차량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사행성 논란 재현 우려가 재기되고 있다. 

지난 25일 엔픽셀은 ‘그랑사가’ 신규 유저확보를 위한 ‘위대한 기사단 초대 이벤트’를 시작했다.

유저가 초대 코드를 친구에게 공유하고, 초대받은 친구가 30레벨 달성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내용으로 참가자 중 1명에게 테슬라 모델3가 지급된다. 테슬라 모델3의 출고가는 최소 5천400만원에서 7천400만에 이른다.

업계에서 이례적인 자동차 경품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과거 플레이워드 사례를 근거, 그에 따른 잡음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019년 플레이위드는 ‘로한M’ 출시 이벤트로 게임 내 최고레벨 최초 달성 유저에게 포르쉐 박스터 차량을 경품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나, 경품 지급과 관련해 사행성 논란이 일면서 해당 이벤트 자체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제재를 받아 결국 중단된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해당 이벤트가 최고 레벨 최초 달성을 위한 경쟁심리로 사행성을 조장하고 게임 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그랑사가’ 이벤트가 최초 유저 경품 지급이 아닌, 모든 유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행성 논란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게임위 관계자 역시 “그랑사가 이벤트의 경우 친구에게 게임을 소개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이벤트로 사행심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게임 내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해당 이벤트가 초대한 친구 수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과열 경쟁 유발로도 볼 수 있어 게임진흥법에 접촉 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엔픽셀 또한 이를 인지, 동일 이벤트에서 ‘아이폰12 PRO’ 경품의 경우 레벨 30을 달성한 초대 친구가 가장 많은 5명을 선정해 경품을 지급하는 반면, 테슬라의 경우 10레벨 달성 친구 3명당 1회 응모되며 3명 초과 시 1명 당 추가 1회 자동 응모되는 방법으로 초대 수에 따라 결과가 무조건 결정되지 않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테슬라 차량과 아이폰 이외에도 2만원 상당의 치킨 상품권 경품 당첨자 수를 총 3천333명으로 설정, 총 경품 금액을 테슬라 차량에 집중되지 않게 분배했다. 

엔픽셀 관계자는 “해당 이벤트는 허들이 낮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로 과거 사례를 충분히 인지하고 법적검토를 마친 상태다”며 “또 특정 경품이 아닌 많은 유저가 해당 이벤트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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