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약일정 변경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SNK는 일렉트로닉게이밍과의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을 3월로 연기한다고 12일 공시했다.

일렉트로닉게이밍의 SNK 인수 본계약은 당초 12일 예정이었으나 3월 12일로 연기됐으며, 이에 대해 SNK는 이번 연기 사유에 대해 “본 계약의 선행조건 충족 여부에 따른 계약일정 변경”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일렉트로닉게이밍은 SNK의 주식 606만5천798주를 2천73억4천572만원에 매입키로 합의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일렉트로게이밍은 SNK의 지문 33.3%를 확보, 최대주주에 올라서게 된다.

특히 SNK를 매입키로 한 일렉트로닉게이밍은 사우디의 왕세자 모하메드 빈 살만의 MiSK자선재단이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이후 지난 12월에는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보유한 MiSK 재단의 100% 지분의 자회사이자 게임 및 애니메이션 퍼블리싱을 주력으로 하는 망가 프로덕션의 에쌈 버카리(Essam Bukhary)가 SNK 최고 고문으로 선임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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