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의 2액 성분 바뀌어
주주 19건·환자 6건 피소

<표=코오롱티슈진>
<표=코오롱티슈진>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인보사 사태로 주주와 환자들로부터 1천억원에 가까운 손해배상소송을 치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30일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통해 주주들로부터 19건, 환자들로부터 6건의 손해배상소송을 피소당했다고 밝혔다. 총 소송금액은 991억원이다.

이 소송은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의 2액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지난해 3월 말 드러나 시작됐다.

이에 코오롱티슈진의 주가는 지난해 3월 말 3만4천450원에서 같은 해 5월 8천10원까지 76.75% 하락했고 시가총액은 2조1천20억원에서 4천896억원으로 1조5천224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7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보사의 판매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전 대표이사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거래소도 지난달 4일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소송들은 지난해 5월 27일 주주 141명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처음 시작됐다. 이후 같은 달에 2건, 7월 3건, 8월 3건, 9월 1건, 11월 2건이 추가되며 한 해에만 12건의 소송이 걸렸다.

올해에도 1월 1건, 3월 4건, 6월 1건, 7월 1건으로 7건이 추가됐다. 환자들의 손해배상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5건에 올해 1건이 추가로 제기됐다.

한편, 코오롱티슈진은 올해 3분기 영업손실 127억원(1천72만달러)으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 폭이 축소됐으며 매출은 6억원(52만3천달러)으로 1년 전에 비해 35.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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