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2015년 신동빈 상대로 경영권 분쟁
민유성, 신동주에 분쟁 자문하고 자문료 챙겨
추가자문비 받지못하자 108억 규모 소송 제기
1·2심 모두 패소...지난 26일 대법원서도 패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민유성 나무코프 회장(전 KDB산업은행장·사진 오른쪽)이 신동주 SDJ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사진 왼쪽)을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 규모의 자문료지급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나무코프가 SDJ를 상대로 제기한 108억원 규모의 용역비지급소송 상고심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민유성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SDJ의 고문역을 맡아 신동주 회장 편에서 홍보와 소송에 뛰어들었다.

나무코프는 이 덕분에 2015년 총 105억6천만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2016년에는 SDJ와 향후 2년 동안 월 7억7천만원씩 지급받는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치 자문료 77억원을 받았지만 나머지 14개월치 금액은 계약 해지로 받지 못했다.

이에 나무코프는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며 미지급된 자문료를 달라는 취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SDJ는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맞섰다.

나무코프는 소송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 프로젝트를 폭로했다.

민유성 회장은 1심 6차 변론에 직접 참석해 신동주 회장이 ‘프로젝트L’이라는 이름의 별도 계획을 세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빼앗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 경영주들의 비리정보를 살포하고 경영권 분쟁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공분을 일으켜 롯데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호텔롯데 상장을 간접적으로 저지했다”며 “롯데그룹을 국부를 유출하는 일본기업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왔다”고 말했다.

민유성 회장은 또 이 과정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롯데호텔 상장을 방해했다고 증언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 무산을 위한 폭로기자회견과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소송, 신동주 회장 롯데쇼핑 주식 매각 등을 나무코프가 입안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롯데를 한국과 일본으로 나눠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각각 경영하는 방안도 역시 자신이 자문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구체적인 주장은 법원에서 효과를 발휘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SDJ는 나무코프에 7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지난해 4월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민유성 회장이 전부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지난 7월 8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민유성 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맺은 계약이 변호사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계약에서 신동주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회복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법정구속 또는 유죄 판결 선고’, ‘롯데쇼핑 면세점 특허 재취득 탈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무코프가 각종 소송을 포함한 방법으로 신동빈 회장의 경영상 비리를 발견하고 공론화하거나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SDJ로부터 자문료를 받기로 의사가 합치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무코프와 SDJ의 계약은 금지된 법률 사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내용인 만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나무코프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유성 회장은 이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결국 2심을 뒤집지 못하고 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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