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심사 중
기심위, 상장적격성 인정 시 내일부터 거래재개
신라젠 17만 소액주주 거래재개 요구 집회 열어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코스닥시장본부는 6일 오후 2시부터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신라젠은 상장 전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문은상 전 대표 등 신라젠 경영진이 항암제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3상 조기 종료와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는 혐의 때문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신라젠은 항암제 ‘펙사벡’의 간암 임상3상 조기 종료를 선언했다.

펙사벡과 표적항암제 ‘넥사바’의 병용요법 임상에서 치료의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문은상 전 대표는 무용성 평가 결과를 미리 알지 않았냐는 의혹에 대해 “글로벌 3상 과정에 대해 회사가 개입하거나 데이터를 알려고 시도할 수 없다”며 “시도해 발각되는 순간 임상 데이터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신라젠 경영진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소 제기, 한국거래소는 지난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신라젠은 지난 7월 10일 거래소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기심위는 신라젠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바탕으로 상장적격성 인정(거래재개),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3가지 중 하나를 결정할 예정이다.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주권의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되고 개선기간이 부여되면 개선기간 종료 후 기심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기심위에서 상장폐지를 결정할 경우 15일 영업일 이내로 최종 심의 기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는 상장 이전에 일어난 행위로 관련된 임원들은 모든 직책과 지위를 반납하고 사임했다”며 “한국거래소에 펙사벡의 약물 가치, 회사가 진행 중인 임상의 가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17만명에 달하며 이들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은 87.68%다. 이에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거래재개를 촉구하며 청와대,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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