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홍기획, 근무 안한 신영자 전 이사장에 연간 5억 지급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후 법인세 추징...롯데지주 행정소송
2심에서도 롯데지주 패소…법원 “근무했다는 증거 없어”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지주가 오너 2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사진)에게 부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롯데지주가 서울 남대문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을 9일 기각했다.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이 정당하다는 결론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5년 대홍기획에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영자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 비상근임원으로 등재돼 있었지만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가 그에게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연간 5억원의 급여를 지급했다며 법인세를 부과했다.

롯데지주는 2018년 4월 대홍기획 투자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뒤 이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지주는 소송에서 “비상근임원의 경우 회사에 출근해 근로할 의무가 없어 근무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고, 신 전 이사장은 유일한 개인주주이자 실질적인 오너로서 경영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또 “신 전 이사장은 대홍기획 대표 등으로부터 경영현황 등을 보고받았다”며 “검찰 수사에서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에서 일했음을 전제로 그의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1심 결과는 롯데지주의 패소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홍기획 임원들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신 전 이사장이 임원회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 사무실에 방문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이사장은 5년간 25억원을 받으면서도 대홍기획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임원회의에 출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대홍기획의 경영현황에 관해 신 전 이사장에게 몇 번의 보고가 있었더라도 이 보고에는 종합실적과 요약손익, 업계 현황 등이 기재돼 있을 뿐 대홍기획의 의사결정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신 전 이사장이 대홍기획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에 롯데지주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