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약관 개선안<자료=금감원>
화재보험 약관 개선안<자료=금감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된 건물에서 임차인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보험사가 임차인에게 보험금을 회수할 수 없다.

보험가입은 입주자 대표 명의로 됐지만 사실상 임차인이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고의가 아닌 이상 화재 책임부담까지 주는 것이 과하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보험사 화재보험 약관에서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면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예외조항이 신설된다.

대위권은 임차인 잘못으로 아파트 등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소유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아파트 거주자들은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는 각 세대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화재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보험금을 회수해왔다.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화재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화재보험 가입건수는 63만8천건이다. 이 중에서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천건에 이른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하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보험가입 세대는 1천만 세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9월까지 자체적으로 화재보험 약관을 개선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 개별약관은 표준약관 개정 전이어도 자체 개선해 조기 시행하거나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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