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손보사 협의로 조기 도입 결정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사고건수 및 평균손해액<사진=보험개발원>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 사고건수 및 평균손해액<사진=보험개발원>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6월부터 자동차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이란 중고차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31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이 할인·할증제도는 2021년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최대 50% 할인까지 가능하다.

현재 계약자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가 할인적용 대상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불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인 3만9천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예정이며 성능점검 업무가 지속적으로 내실 있게 수행된다면 내년에는 2만원대 초반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은 지난해 6월 도입돼 올해 2월까지 5천건 이상의 보상처리가 이루어졌다. 최근 6개월간 월 591건~952건 규모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고 있으며 평균 손해액은 109만원 수준이다.

보험개발원은 하반기에도 국토교통부 및 손해보험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보험개발원은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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