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이어 행정소송 1·2심 모두 승소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앤쇼핑이 과거 백수오 사태로 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방송정지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의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홈앤쇼핑이 서울 마포구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의 항소심을 7일 기각했다.

홈앤쇼핑이 승리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 소송은 홈앤쇼핑이 판매하던 백수오에 가짜 원료가 사용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시작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검찰과 함께 시중에 유통 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백수오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은 단 3개(9.4%)에 불과했다고 지난 2015년 4월 발표했다.

소비자원은 “‘가짜 백수오’로 불리는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21개(65.6%)로 조사됐고 백수오 대신 이엽우피소만을 원료로 한 제품은 12개(37.5%), 백수오와 이엽우피소를 혼합한 제품이 9개(28.1%)였다”고 설명했다.

백수오는 면역력 강화, 항산화 효과, 갱년기 장애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시 중장년층 여성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또 같은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츄럴엔도텍의 백수오 제품을 재조사한 결과 이엽우피소 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내츄럴엔도텍에 보관된 백수오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혼입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 홈앤쇼핑과 CJ오쇼핑, 롯데홈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NS홈쇼핑 등 6개 홈쇼핑사들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된 백수오 제품을 판매하며 골다공증 등 특정 질병을 언급,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게 했다며 이들 회사의 관할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이에 당시 홈앤쇼핑의 관할 지자체인 마포구는 이 회사에 과징금 1억5천600만원을 부과하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을 45일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를 내렸다.

검찰도 백수오 제품 효과를 과장 광고한 혐의(건강기능식품법 위반)로 내츄럴엔도텍과 홈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5개 홈쇼핑 법인을 기소했다.

하지만 형사재판에서 내츄럴엔도텍과 홈쇼핑회사들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내츄럴엔도텍 직원인 A씨 등이 공모해 허용 범위를 넘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광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식약처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지경 판사는 홈쇼핑사에 대해서도 “(판매방송 출연진들이) 개인적인 경험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홈앤쇼핑도 이번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4부는 “실험으로 확인된 백수오의 효능 정보를 전달하고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장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며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서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관할 지자체로부터 같은 제재를 받은 현대홈쇼핑과 CJ오쇼핑도 각각 강동구와 서초구를 상대로 낸 2심과 1심에서 승소했으며 이중 현대홈쇼핑은 승소가 확정됐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식약처는 백수오와 이엽우피소의 독성시험을 실시한 결과 백수오는 뜨거운 물로 추출한 형태인 열수추출물로만 사용하면 안전하고 이엽우피소는 식품원료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7년 8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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