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유예기간 막판까지 협상 이어갈 듯

작년 8월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사진=연합>
작년 8월 철거 공사가 한창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올해 서울지역 최대 규모 도시 재정비사업으로 주목을 받아 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조합과 주택보증공사(HUG)간 분양가 책정 갈등 속 후분양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업계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 내 분양가 합의를 이루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1만2천32세대 규모인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는 5천56세대가 일반분양된다. 지난해 정부는 해당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2020년 3월 만료) 유예키로 결정, 조합과 HUG는 유예기간 내 분양가 합의를 완료하고 4월 일반분양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현재 양측은 유예기간 만료가 임박했음에도 분양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합에서 3.3㎡당 3천550만원을 요구한 가운데 HUG 제시안은 2천970만원으로 전해졌다.

조합에선 분양가가 3.3㎡당 3천만원 이하로 책정될 시 조합원당 분양수익이 7천만원 하락하고, 분담금은 1억원 이상 올라갈 것이라 밝히고 있다. 해당 사업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등을 근거로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광진구 ‘e편한세상 광진그랜드파크’가 3.3㎡당 3천370만원에 분양됐다”며 “둔촌동 공시지가가 광진구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그보다 낮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을 조합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HUG 제시안을 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합 내에서도 협의 무산에 따른 대응책으로 후분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후분양을 택할 경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고 조합원 부담도 커지나, 공시지가 상승할 경우 일정 부분 수익보전이 가능하다.

한편 둔촌주공 조합 측은 이와 관련 공식적으론 언급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조합 관계자는 “1~2주내 HUG와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그 외 일정에 대해선 현재로선 답변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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