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스크린 상영 제한도 추진…총선 앞두고 국회에 청원

지난해 4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해 4월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개봉한 날 서울 시내 한 영화관에서 시민들이 영화 티켓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대기업의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금지를 추진한다. 이 제도가 현실화되면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영진위와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이하 영대위), 문화체육관광부는 또 스크린 상한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영진위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한 요청문을 발표하고 국회 등에 전달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 요청문에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설치 제도화와 재정적 지원책 마련, 스크린 상한제 도입,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금지, 영화발전기금 부과 기간 연장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영대위도 지난 17일부터 스크린 상한제와 배급·상영 겸업 제한에 대한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영대위는 “CJ CGV와 롯데컬처웍스, 메가박스의 멀티플렉스 3사가 현재 한국 극장입장료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고 배급을 겸하면서 배급시장까지 장악하고 있다”며 “배급업을 겸하는 극장 체인이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극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겸업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어벤져스: 엔드게임’은 1천393만 관객을 동원하며 상영점유율 80.9%, 좌석점유율 85%를 기록했으며 ‘겨울왕국2’는 1천337만명을 동원하며 상영점유율 63%, 좌석점유율 70%를 넘었다.

이에 대해 영대위는 “한 영화가 81%의 상영점유율을 보인 날 상영작은 총 106편이었다”며 “스크린 상한제를 통해 대형영화는 영화의 질에 비례해 관객의 선택을 받도록, 소형영화에는 평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48년 배급·상영업 겸업을 금지했고 프랑스도 ‘영화영상법’과 ‘편성협약’을 통해 8개 이상 스크린을 보유한 극장에서는 영화 한 편이 일일 상영 횟수의 30%를 초과하지 못하고 15~27개의 스크린을 보유한 대형 멀티플렉스에서는 한 영화에 일일 최다 4개 스크린만 배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배급업을 겸하는 극장체인이 일정 시장점유율 이상의 극장을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겸업 제한을 통해 극장은 극장답고 배급사는 배급사다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도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객이 주로 극장을 찾는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밤 11시 사이 한 작품의 스크린 점유 상한을 50%로 규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또 문체부는 영진위 공정환경조성센터의 모니터링·조정 역할을 강화하고 영진위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스크린 점유율이 표시되도록 하는 공정환경신호등(가칭)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대기업의 배급·상영 겸업 등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합산 점유율 제도(상영업·배급업 부문 점유율을 함께 살펴 적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 등 다양한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며 “한국 영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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