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끝났지만 실수요자 피해의견 많아”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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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박은영 기자]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조건 중 하나인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 확대(1년→2년)안 관련 예외규정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말 입법예고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지난 10일 끝났음에도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수도권 청약 1순위 요건인 해당지역 최소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걸 주요 골자로 한다. 투기 또는 투자 목적 주택 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의 기간 연장으로,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 모집 단지에 즉각 적용된다. 서울, 과천, 광명, 성남, 하남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권 유망지역이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가 입법예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즉각적인 법 시행에 나서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정책 발표 전 수도권으로 주소지를 옮겨 올해 청약을 준비해 온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토부 홈페이지에는 소급 적용을 우려하는 글들이 500건 넘게 올라오기도 했다.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나 소급적용 돼선 안 된다’ 내지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입한 가구에 강화규제를 적용하고, 개정된 규제가 시행된 후에 전입한 가구부터 적용해야 한다’ 등의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다.

다만 아직까지 정부가 개정안 적용에 대한 예외 규정 신설을 확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 99%가 적용 유예에 대한 의견이라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나, 유예 규정을 만드는 쪽으로 정하고 검토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히려 지난달 국토부 관계자는 “시행 유예조치 등은 전례가 없어 어렵다”며 “지금까지 청약 규제를 강화할 때는 전격적으로 시행됐고 유예규정을 둔 전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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