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홈플러스, 매장 개편 비용 입점업체에 전가”
홈플러스 “점포를 새 건물처럼 리뉴얼해야 손님 와”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홈플러스가 매장을 리뉴얼하며 임차상인들에게 강제적으로 매장 이전을 요구하고 새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떠넘겼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다투는 행정소송 판결이 내년 초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홈플러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취소청구소송의 판결을 내년 1월 말 내린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구미점 4개 임대매장의 배치를 바꾸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임차인들에게 부담시켰다며 지난 5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27개 의류 임대매장을 전면 개편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중 4개 매장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었음에도 사전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보다 면적이 22~34% 적은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또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 8천733만원 전부를 입점업체에 부담하게 했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계약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장 임차인에게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당시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하고, 변경에 따른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하지만 이 처분에 불복하고 이번 소송을 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중순 열린 2차 변론에서 “유통업체는 점포를 새 건물처럼 (리뉴얼)해야 손님이 온다”고 주장했다.

또 12일 열린 3차 변론에서는 구미점 리뉴얼 당시 매장을 옮긴 또다른 의류매장의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정당한 리뉴얼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증인은 “매장 개편은 결국 매출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이라며 “개편할 때는 유통업체와 입점업체가 협의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증인은 이어 “홈플러스가 구미점을 전년 개편한다는 소식은 전년도 말 송년회 같은 자리에서 홈플러스 담당자가 입점업체에 통보해 들었다”며 “전체 매장을 개편해야 고객들이 개편한 것을 알지 매장 한개 바꾼다고 알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며 “오늘로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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