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성 부회장 여동생 구명진씨 "실적 부진에 경영도 불투명"

 
 

[현대경제신문 박수민 기자] 아워홈 오너남매의 경영권소송 2심 결과가 조만간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부는 아워홈 3대 주주인 구명진씨가 아워홈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 2심 심문을 10일 종결했다.

지난 8월 구명진씨는 아워홈 최대주주인 구본성 부회장이 주총소집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주총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아워홈은 고(故) 구인회 LG 창업주의 3남인 구자학 회장이 설립한 종합식품회사다. 현재 구자학 회장의 자녀들이 지분 98.11%를 나눠갖고 있다.

장남인 구본성 부회장이 지분 38.56%를 보유한 최대주주며 첫째 여동생인 구미현씨가 19.28%, 둘째 여동생인 구명진씨가 19.60%, 셋째 여동생인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가 20.67%를 보유하고 있다.

구명진씨는 아워홈 실적이 부진하고 경영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주총 소집을 요구했다. 또한 신임 감사 선임을 요구하고 정세찬 삼성물산 전무를 추천했다.

1심은 구명진씨가 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구명진씨가 신청한 주총소집 허가 신청을 지난달 10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다만 신규 감사를 선임하기 앞서 새로운 감사 선임이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논의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측 모두 항고했다.

한편, 구본성 부회장은 구지은 캘리스코 대표와도 식자재 공급중단 관련 법정분쟁을 벌였다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아워홈은 내년 4월까지 돈까스 전문점 ‘사보텐’과 멕시칸 패스트푸드 ‘타코벨’ 등 79개 매장에 식자재와 정보통신기술(IT) 서비스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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