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고법 판결…5년 이어진 행정소송 마침표 찍나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가맹점에 특정 인테리어업체를 강요하고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떠넘겼다는 혐의로 시정명령을 받은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곧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카페베네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번달 17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카페베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2014년 8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10년 8월 29일 KT와 ‘올레 KT 클럽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해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정산분담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하지만 2010년 8월 전체 가맹점 173개 중 40%가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반대했다. 그러자 카페베네는 같은해 10월에 전 가맹점에 대해 제휴할인 시작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그해 11월부터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카페베네는 또 2008년부터 약 5년간 735개 가맹점사업자와 가맹계약서·견적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인테리어 시공 및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 또는 지정업체와 거래하도록 구속했다.

가맹계약 체결 전에 점포를 확보하도록 해 인테리어 시공을 거절하기 어렵게 하거나 카페베네 매장의 ‘빈티지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시공해야 한다는 식이었다.

가맹점주가 카페베네 이외의 다른 업체와 인테리어 시공 계약을 맺는 것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이 기간 카페베네의 인테리어·장비·기기 공급 관련 매출은 1천813억원으로 전체 매출의 55.7%를 차지했다.

그러나 카페베네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사를 강제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고 봤다.

대법원 특별1부는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을 본인 또는 특정업체에게만 맡긴 행위는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카페베네는 인테리어 시공 중 기본공사 부분을 오로지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하는 1개의 업체에게만 맡기도록 하는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며 “가맹계약 체결 이후 가맹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맹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고 가맹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상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을 오로지 가맹본부에만 맡기도록 강제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반면 통신사 제휴할인 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했다는 혐의는 카페베네의 잘못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카페베네는 제휴행사 시작하기 전 정보공개서를 수정해 가맹점주들이 제휴비용을 부담하게 할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가맹점주가 부담하던 멤버십 적립포인트 비용을 떠안았다”며 “이 제휴행사로 인해 가맹점주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은 판매금액의 5% 중 절반인 2.5%라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를 대신해 부담하게 된 판매금액의 2% 상당의 적립포인트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휴행사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고려하면 제휴비용 부담이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카페베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가맹점주들에게 강압적으로 동의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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