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임상 재개 가능성·관련 분쟁 결과 지켜봐야”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이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내년 10월까지 1년의 개선기간을 갖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1일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달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이 인보사에 대해 임상 중단(Clinical Hold)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점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다”며 “임상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아 향후 임상 재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본 미쓰비시다나베 제약이 인보사 수입 계약을 파기하고 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등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매우 많다”며 “이런 분쟁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의 취지는 부실기업은 퇴출하되 회생가능한 기업은 개선기간을 부여해 적극적으로 살리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차원의 논의도 불가피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은 일단 상장이 유지된다.

다만 개선 기간 종료일인 내년 10월 11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재심의하게 되며 그때까지는 현재처럼 주권매매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8월 26일 1차 심사격인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에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또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보사의 임상3상이 미국 FDA의 요구로 지난 2015년 5월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는데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제출한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3상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다.

한편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이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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