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상인회, 상생협약 무효소송 냈지만 1심서 각하...판결 확정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롯데쇼핑이 지난해 3월 경기도 양평에 문을 연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이 영업중단 위기를 넘겼다.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는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상생협약 등 무효확인소송 1심 판결이 지난 7월 10일 각하 판결이 나온 것을 수용,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이 소송은 같은달 30일 그대로 확정됐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3월 12일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에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을 열었다. 지난 2012년 건축허가를 받은지 6년 만의 개점이었다.

이 마트는 부지면적 6천473㎡에 지상 2층~지하 2층 규모로 매장면적은 6천85㎡이다. 양평에 처음으로 들어선 대형마트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월 대형마트 입점의 핵심요건인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롯데마트 경기양평점 입점을 반대해온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가 상생협약에 동의하면서 길이 열렸다.

하지만 양평물맑은시장상인회는 상생협약이 무효라며 롯데마트 경기양평점이 문을 연지 3일 뒤인 지난해 3월 14일 돌연 이 소송을 냈다.

이 시장은 롯데마트 경기양평점과 8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양평군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다.

상인회는 소송에서 “총회 결의 없이 상인회 임원들만 참여해 체결한 이 상생협약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1부는 지난 7월 10일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생협약 등에 필요한 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면 (양평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내야 한다”며 “행정처분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협약만을 따로 떼어 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이 협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양평군이 롯데마트 영업허가 신청을 수리하면서 롯데쇼핑에 상생협약을 조건으로 붙이지 않았으므로 영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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