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치매 보상 확대·형식적 인수심사로 단기 판매성과에만 초점
유동수 의원"금융당국, 성과 중심 영업형태 개선방안 마련해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임대현 기자] 보험사들이 판매에만 급급해 치매보험 중복가입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불건전영업행위·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분쟁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이 경쟁적으로 경증치매 보상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중복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등 판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지난 3월 기준 치매보험 보유계약 건수는 377만건으로 작년 말에 비해 약 88만건 증가했다.

치매보험 판매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은 보험사가 과거 중증치매 중심으로 보상하던 상품들을 경증치매에도 포함시키고 경쟁적으로 보상한도를 최대 3천만원까지 대폭 확대한 영향이다.

치매 중증도별 증상을 나타내는 CDR척도는 경증치매상태(CDR 1점)부터 중증치매상태(CDR 3점 이상)로 나뉜다. 이 중 1단계인 경증치매는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성격이 변하는 정도의 가벼운 치매로, 전문의의 주관적 소견에 의해 확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환자가 주치의와 말을 맞춘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를 파악하기 힘들고 보험금 지급 또한 많아질 수 밖에 없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경증치매 중 경도의 경우 증상에 비해 보장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험사의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인한 중복 가입자 수도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치매보험 보유계약건수 377만건 중 2건 이상 중복가입자 수는 87만4천명이며 6건 이상은 3천920명, 10건 이상도 130명에 달했다. 보장금액도 1억원이상 고액가입자가 31만6천명, 2억원을 웃도는 가입자도 2만명에 달했다. 지나치게 높은 보상한도나 중복 가입은 불건전 영업행위 내지는 불완전 판매로 이어질 소지가 있어 훗날 보험 사기나 소비자 분쟁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에게 보험사의 단기성과를 중시한 영업행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유 의원은 "보험사의 단기성과 위주 영업 전략과 소홀한 인수심사는 경증치매 진단 시 의사의 주관적 판단 개입을 이유로 보험사기로 몰거나 소비자가 의사와 짜고 얼마든지 경증치매 진단을 받는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위험을 갖고 있다”며 “향후 2~3년 뒤 쏟아질 후폭풍을 외면하지 말고 금융당국은 하루 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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