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위 심사…기심위선 상폐 결론

 
 

[현대경제신문 이금영 기자]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 여부가 내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11일 결정한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8월 26일 열린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심사에서 상장폐지로 결정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이 회사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회의를 한차례 연장해 이날 열리게 됐다.

코오롱티슈진의 상장폐지가 논의되는 것은 이 회사가 개발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원료가 뒤바뀐 탓이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주사액이다.

지난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판매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 판매허가를 취소하고, 인보사의 유통사이자 코오롱티슈진의 대주주인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심위는 또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6월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기재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보사의 임상3상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의 요구로 지난 2015년 5월 중단됐다가 지난해 7월에야 재개됐는데 코오롱티슈진이 지난 2017년 제출한 상장심사청구 서류에 ‘임상3상이 진행 중’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는 이유다.

11일 열리는 코스닥시장위 심의에서는 상장유지나 상장폐지, 개선기간부여 등 세가지 중 하나의 결과가 나온다.

그러나 코스닥시장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더라도 코오롱티슈진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을 수 있고 미국에서 임상 재개를 노리고 있어 이 사건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달 23일 “FDA가 임상 중단 해제를 위한 보완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며 “FDA가 요청한 자료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회사의 노력으로 FDA의 요청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됐다”며 “이번 FDA의 요청은 자료의 보완을 통해 향후 임상개발을 재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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