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재입찰 불가…가처분이 인용돼도 강행”
현대ENG “본안제소명령 신청으로 소송전 불가피”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2천억원 규모의 고척4구역 재개발사업이 결국 소송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 고척동에 983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으로 대우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권을 두고 다투고 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전날 현대엔지니어링이 신청한 ‘고척제4주택재개발정비사업 24일 임시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지난달 신청한 ‘도급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2일 인용됐다.

조합은 이번 임시총회의 안건을 ‘무효표 처리된 표들의 유효표 처리’와 ‘지난 총회의 시공사 선정 안건 가결선언’, ‘대우건설에 대한 시공사 선정 확정’ 3가지로 상정,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최종 확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현대엔지니어링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면서 무산됐다.

법원은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이 사건(임시총회) 안건의 실질은 피신청인(고척4구역재개발조합)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참가인 회사(대우건설)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신청인은 24일 임시총회를 개최해선 안되고 시공자 선정 계약을 체결하려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이번에 도급계약 금지 가처분과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앞서 진행된 총회에서 무효표 문제로 시공사선정이 유찰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대우건설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6월 열린 고척4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대우건설은 전체 246표 중 126표를 받아 최다 득표 업체에 올랐지만 이 중 4표가 무효 처리되면서 과반 달성에 실패해 시공사에 선정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달 고척4구역 재개발 조합장이 돌연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 발표했다.

대우건설 시공사 선정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과 현대엔지니어링은 ‘총회 부결 사항에 대해 조합장이 임의 가결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어 사업시행인허가권자인 구로구청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다.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고척4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입찰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하지만 대우건설과 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됐지만 이에 대해 이이신청을 할 것이고 본안제소 명령도 신청할 것”이라며 “강경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 관계자도 “다시 재입찰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송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안제소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사건의 원고인 현대엔지니어링은 2주 이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기간 내 본안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가처분이 취소된다.

고척4구역 본안소송 여부에 대해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도급계약 금지, 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인용됐다”며 “도급계약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조합에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접수가 되면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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