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지원 자금·상생펀드 각각 500억…불공정 거래 방지 프로그램 운영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VR 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대림산업의 협력업체 대표들이 강사의 안내를 받으며 VR 안전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대림산업은 협력회사와의 상호협력을 통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조성해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을 실시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협력회사에 대한 재무지원은 직접지원, 상생펀드 조성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직접자금 지원금액으로 500억원이 조성됐으며, 나머지 500억원은 상생펀드를 조성, 협력회사의 대출금리를 1.3% 우대한다. 아울러 협력사의 자금난을 막기 위해 하도급 대금지급일을 건설업계 선두 수준인 매월 10일로 앞당겼다.

대림산업은 1차 협력회사뿐 아니라 2·3차 협력회사를 위한 상생협력 지원도 강화했다.

건설업계 최초로 1차 협력회사에서 부담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상생결제시스템(노무비닷컴) 이체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기업 중 유일하게 노무비 뿐 아니라 자재, 장비비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협력회사와의 하도급 계약을 공정하게 체결하고 협력회사의 부도·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2016년 공정거래 관련 법규준수와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300여개 협력회사와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있다. 공정위가 배포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100% 적용하고 있으며, 하도급 계약서 발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도 개편했다. 올해들어서는 하도급 현황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상생경영 T·F를 구성해 임직원 대상 하도급 관련 교육, 관련 시스템 개선 등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 협력회사 선정 단계에서도 하도급 저가심의제도를 운영해 예산 대비 86% 미만의 저가수주는 심의를 통해 ‘최저가’가 아닌 ‘최적가’ 낙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협력사의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고 있다.

협력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상생협력 실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도 실시하고 있다.

대림이 직접 비용을 부담해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컨설팅을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으며, 협력회사 임직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경영혁신, 원가절감, 노무, 품질, 안전, 환경 등 업무분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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