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갈현1구역 재개발 사업 조감도. <사진=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서울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갈현1구역 재정비 사업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내분을 겪고 있다. 최근 공개된 갈현1구역 시공사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참여 불가 항목이 빠졌기 때문이다.

22일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원은 “조합원 대부분은 시공사 입찰에서 컨소시업 참여 불가를 희망하고 있다”며 “조합장과 조합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허용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컨소시엄 참여 불가 결의서를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공개된 갈현1구역 재정비사업 입찰공고에 명시된 입찰방법에는 일부 조합원들이 요구한 컨소시엄 참여 불가 항목이 빠졌다. 이에 컨소시엄 참여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반발, 컨소시엄 참여불가를 서명을 시작했다.

이들은 조합집행부가 서명운동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참여를 추진한다면 조합장 퇴출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원들이 컨소시엄 참여불가를 주장하는 것은 재개발 사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익명의 한 조합원은 “최근 건설사들의 수도권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컨소시엄 수주를 허용할 경우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이 약화돼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며 “입찰방식에서 컨소시엄 참여를 금지해 건설사들의 수주경쟁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집행부는 컨소시엄 참여불가는 제한입찰에 해당될 수 있어 일반경쟁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토교통부는 컨소시엄 참여불가가 제한경쟁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공동도급(컨소시엄)불가에 대해 관련규정이 없다”며 “컨소금지 조항이 제한경쟁에 해당된다고 보긴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일 공개된 방배삼익아파트와 신용산북측2구역 정비사업 시공사 입찰 공고에도 컨소시엄 참여 불가 항목이 추가된 바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의 컨소시엄 참여에 대해 “컨소시엄의 경우 건설사들이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건설사간 경쟁이 덜 한편”이라며 “단독입찰로 갈 경우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컨소시엄으로 시공에 들어갈 경우 단독브랜드보다 브랜드가치가 떨어질 수 있어 최근에는 조합 측에서도 단독 수주를 선호하는 추세다”고 말했다.

한편 갈현1구역 재정비사업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8천850.9㎡에 지하 6층~지상 22층, 아파트 32개동, 4천116가구(임대 620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분 2천677가구와 임대주택620가구를 제외한 819가구가 일반분양 될 예정으로 공사비만 9천182억원에 달한다. 현재 현대건설, GS건설, 롯데건설 등이 수주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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