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요충지 위치, 일반분양 물량 적어 규제 영향 자유로워

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지 전경. <사진=박준형 기자>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서울시 마포구 아현동 663번지 일원 6만5천553.90㎡ 면적에 1천419가구 규모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아현2구역 주택재정비사업지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아현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지 43㎡ 입주권은 지난 20일 7억1천850만원(4층)에 거래됐다. 이곳의 같은 평수 입주권 2월 거래가는 6억550만원이었다. 같은 지구 84㎡ 입주권도 이달 13일 12억350만원을 기록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59㎡ 입주권 역시 지난달 신고가를 갱신했다.

아현2구역의 매매가 상승을 두고 업계에선 아현2구역 전매제한을 앞두고 마지막 시세차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아현동 A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아현2구역 착공을 앞두고 최근 입주권 구매를 문의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착공에 들어갈 경우 전매거래가 제한되기 때문에 입주권 구매를 희망할 경우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 아현2구역은 현재 철거신고를 완료 착공 신고를 앞두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가면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2년 이상 착공하지 못한 주택재건축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도 가능하다. 단, 착공이전에만 가능하며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조합원 지위양도가 불가하다.

아현2구역은 지난 2015년 사업시행인가를 완료했다. 사업시행인가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양도자가 2년 이상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했다면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아현2구역의 경우 정부 부동산 규제 영향에도 비교적 자유롭다.

해당 사업지의 전체 분양물량 1천419가구 중 일반분양은 50여가구에 불가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일반분양으로 공사비 상당 부분을 충당하는데 일반분양 물량이 적을 경우 일반분양 수익이 거의 없어 분양가 상한제 영향이 적다.

한편 아현2구역 재개발 시공사로는 HDC현대산업개발과 SK건설이 참여하며 착공시기는 빠르면 이달 말이 검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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