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투기과열지구 지정될 가능성 높아
청약 경쟁률·분양가 상승률 요건도 충족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앞두고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에 대해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시행을 앞두고 청약열풍이 불고 있는 대전, 대구, 광주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지에 대해 주택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10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발표 예정인 가운데, 대전 대구 광주 등 이른바 ‘대·대·광’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예상 지역인 서울 25개 자치구와 과천, 광명, 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역 외, 최근 주택 수요가 크게 증가한 대전 대구 광주 역시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추가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로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수급측면에서 보면 서울의 주택공급이 여전히 부족해 당첨 확률이 더 희박해진 수요자들은 기존 아파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추가 규제가 예상되는 대전, 대구, 광주 등 대·대·광 지역은 꾸준히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구 중구, 광주 광산구·남구·서구, 대전 서구·유성구 등 6곳이 도시주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서 향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3가지 선택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할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된다. 선택요건은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평균 5대 1 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 등이다.

현재 대전, 대구, 광주에서 투기과열지구는 대구시 수성구 한 곳에 불과하지만 대·대·광 지역은 ‘12개월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2배 초과’와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1을 초과’한다는 선택요건도 만족한다.

6월과 올해 6월 이들 광역시 분양가격을 보면 대구는 1년 새 분양가격이 13.5% 올랐고 대전은 17%, 광주는 19.8% 올랐다. 이는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0.4%)을 훨씬 웃도는 수치다.

올해 상반기 대·대·광 지역의 청약경쟁률도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전 지역은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이 55.9대 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으며, 광주는 47.6대 1, 대구도 21.6 대1을 기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대전, 대구, 광주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면 정부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방해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장을 규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도가 강한 만큼 지방부동산 중에서도 핫한 지역은 향후 강남 등 서울 주요지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