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체 인증 방식 도입 늘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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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성민 기자]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권에서 문자·숫자·특수문자로 구성된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공인인증서 대신 간단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금융거래가 가능한 자체 인증 시스템 도입이 늘어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15일 자체 개발·발급한 사설 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출시했다.

KB모바일인증서는 KB국민은행과 거래가 없었던 고객들도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에서 회원가입부터 신규상품까지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발급기(OTP) 없이 금융거래도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모바일 뱅킹으로 일정금액 이상 이체할 경우 보안매체 비밀번호를 반드시 입력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체 금액에 따라 계좌비밀번호, 간편비밀번호 6자리 등을 통해 이체할 수 있다.

유효기간도 없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때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진다. 한 번 발급받으면 인증서를 폐기하지 않는 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IBK기업은행도 지난 5월 개인 모바일뱅킹 앱 ‘아이원(i-ONE)뱅크’를 전면 개편하면서 공인인증서 대신 6자리 비밀번호 기반의 ‘모바일인증서’를 도입했다.

총 7단계를 거쳐야 했던 이체 거래가 ‘로그인-이체금액-입금계좌번호-6자리 인증비밀번호’의 4단계로 줄었고, 이체한도도 OTP나 보안카드 없이 하루에 최대 5천만원으로 늘어났다.

우리은행도 지난 3월 모바일 앱 ‘위비뱅크’를 개편하면서 공인인증서 없이도 하루 200만원(1회 100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예·적금 상품 가입과 공과금 납부 등도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은행권의 이런 행보는 카카오뱅크가 성공적으로 자체 인증 시스템을 안착시킨 영향이란 분석이다.

카카오뱅크는 그동안 빠른 서비스를 위해 대출을 제외한 모든 업무에서 공인인증서를 걷어냈다. 편리함을 앞세운 카카오뱅크의 전략은 주효했고 출범 2년 만에 천만 고객을 확보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최근 모바일 뱅킹이 활성화되면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체 인증 시스템 도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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