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HUG분양가 규제로 줄줄이 분양지연…분양 성수기 9~10월 청약시스템 중단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사진=연합>
정부가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했다. 사진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 잠실 주공5단지. <사진=연합>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건설업계에서 주택 공급 감소와 실적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당장 올해 하반기 분양물량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권 집값 상승을 두고 분양가상한제 민간택지 실시를 염두에 두던 정부가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한데다 지난 12일에는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분양시장에서는 이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수익성 확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올해 안에 공급이 가능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상반기 예정됐던 물량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로 지속 지연된 데다 7~8월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한달가량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이 지난 5월 조사한 6월 일반분양 예정물량은 3만5천507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뤄진 것은 1만3천578가구(38%)였다. HUG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를 책정하지 못한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을 미루면서 분양 계획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분양가 책정과정에서 HUG와 갈등을 빚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거나 결정했던 재건축·재개발 단지들도 분양 시기를 재검토하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면 후분양이 선분양 분양가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선분양시 HUG는 주변 시세의 100~105% 수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한제가 도입되면 토지비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이다.

분양성수기인 10월을 전후로 청약업무 한달가량 중단된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청약시스템(아파트투유)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0월에 운영기관 변경과 함께 청약자격 사전 검증시스템과 사전청약 등이 도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입주자모집공고 등 청약업무가 중단될 예정이다.

9월 중순부터 청약시스템이 중단될 경우 추석연휴까지 겹치면서 9월에는 분양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어 하반기 분양예정 단지들이 대거 분양일정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하반기 분양일정은 성수기인 가을에 많이 몰렸을 것으로 보는데 10월 청약시스템 이관문제로 분양일정이 한달 정도 블랭크 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앞두고 분양일정이 7~8월이나 계절적 비수기인 11~12월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후분양 단지들의 경우 분양가상한제의 법적용과 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변수”라며 “분양시기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어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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