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지 통화대기 20분, 가입대기는 1초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KT가 IPTV, 인터넷 등 유선상품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가입해지 상당 전화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KT가 가입자들의 유선상품 해지를 방어하기 위해 상담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KT고객센터에서 유선상품 해지업무를 담당했으며 현재는 퇴사했다고 밝혔다.

게시글에 따르면 KT는 최근 KT고객센터와 전국 KT플라자 등 각 지점마다 1년동안 가입자 해지접수 건에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일별 해지접수 상한선까지 만들었다. 또 상한선을 넘어 가입자들의 해지가 진행될 경우 상담사와 팀장직급 근무자는 감봉처분을 받는다.

작성자는 상담사들이 가입자들의 해지를 진행할 경우 자신 뿐 아니라 담당 팀장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고의로 전화를 최대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KT가 상담사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며 “해지처리 건수를 제한해 상담사들이 자발적, 암묵적으로 전화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지건수 제한 시행 후 평소보다 4~5배는 더 많은 고객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덧 붙였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게재된 KT 고객센터 해지방어에 대한 글로 현재는 기업명은 가려졌지만 원본에서는 'KT'라고 작성됐다.<청와대홈페이지 캡쳐>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게재된 KT 고객센터 해지방어에 대한 글로 현재는 기업명은 가려졌지만 원본에서는 'KT'라고 작성됐다.<청와대홈페이지 캡쳐>

실제로 본지 기자가 12일 오전 10시경 KT고객센터를 통해 IPTV 해지 접수를 진행했으나 20분 가까이 기다려도 상담사와 연결되지 못하고 통화가 종료됐다. 반면 가입문의 전화는 상담사를 연결시켜준다는 ARS 음성이 끝나자마자 통화가 가능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자들의 해지를 지연, 거부, 누락하는 ‘해지방어’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이하 방통위)터 제재 대상에 해당된다.

방통위는 지난 6월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에 이용자들의 해지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총 3억9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가입자들의 해지 전화를 고의로 지연 시키는 행위도 전기통신사업법상 조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 질 수 있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현재 해당사안에 대해 확인 중인 상태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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