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현대건설이 삼척 발전소 자료요청 무시한다”
현대건설 “근거없는 주장…입찰 및 공사과정에 문제없어"

▲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철골 입주식.<사진=한국남부발전>
▲  삼척그린파워 1·2호기 보일러철골 입주식.<사진=한국남부발전>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GS건설이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공사 저가수주로 손해를 봤다며 현대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2천1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56호 법정에서는 GS건설이 현대건설에 제기한 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장부열람 소송)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GS건설은 삼척그린파워발전소 건설사업 당시 현대컨소시엄(현대건설·GS건설·한솔신텍)에 참여, 주관사였던 현대건설의 저가 수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삼척그린파워발전소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건설된 2천MW급 유연탄발전소로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2011년 6월 남부발전과 1조1천500억원 규모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당초 예산의 40%가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2월 나온 GS건설과 현대건설간 손해배상 1심에선 GS건설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공동수급체가 영위하던 사업에서 결과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어도 이를 이유로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GS건설은 1심 판결에 불복, 2심 재판 활용 목적으로 현대건설에 장부 열람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공판에서 GS건설은 현대건설이 삼척 발전소에 대한 자료요청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 2월 진행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항소심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기존에 요청한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아 이번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서도 GS건설 측 변호인은 현대건설에 요청한 문서목록 중 관련사건(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제출된 것들이 있냐는 재판부 질문에 “현재로선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서제출을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도 요청했었는데 자료제출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고 밝했다.

그는 이어 “현대건설이 우리 측 자료요청에 대해 시종일관 회피하고 있어서 장부열람 소송까지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 변호인은 “사실이 아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이다”고 반박했다.

현대건설 관계자 역시 “삼척 발전소와 관련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설명은 힘들다”면서도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에서 나왔듯 입찰이나 공사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GS건설이 사건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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