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권희용 내외정책홍보원장.

시골장터에도 법이 있다. 그래서 법대로 움직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은 법치에 있다. 법에 의해 나라와 사회와 개인의 삶이 영위되는 것이다. 법 없이도 살수있다는 말은 그래서 어불성설이 된다. 법대로 하자는 말이 그래서 가장 민주주의적인 말이다.

나라마다 정치체제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는 것은 스스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중심제를 헌법으로 정해놓고 있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한다. 삼권분립체제에서 그는 행정수반일 뿐이다.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나라를 이끌어 나가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도 법이 정한 정도 내에서 행정부의 대표일 뿐이다. 그 안에서 국민을 대신해 법을 집행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의 권한은 크다. 집권여당을 포용해서 행정권을 행사할 각료선임권을 갖는다. 게다가 작은 정부라는 조직인 비서진 임면권이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인사권 또한 마음대로 행사하도록 민주국가는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 규정과 절차가 엄연하다. 대통령의 권한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고 엄중하게 행사되는 나라일수록 제대로 된 민주주의로 평가된다.

이런 이야기는 이미 진부하다. 누가 모르겠는가. 작디작은 시골 장터에서도 민주의식은 이미 생활화 된지 오래다. 송아지 한 마리 팔고사면 아무리 사돈 간이라고 해도 시장 혹은 조합에 내야하는 돈을 안내는 법은 없다. 조합장을 잘 안다고 슬쩍 떼어먹는 시대가 아니다. 깎거나 보태는 법도 이미 옛날이야기가 됐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투명해고 있다. 장마당 사람들이 조합비가, 혹은 시장청소비가 많다고 하면 내리는 게 정상이다. 점포 간에 시비가 생기면 어지간해서는 조합간부들이 거중조정으로 화해가 된다. 개중에는 고소·고발로 번진다 해도 법대로 하면 수그러든다.

법은 상식의 최저선이다. 법으로 해서 불편해지거나 손해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말이 될 수 없다. 상식의 원상복구가 법의 기준이다. 따라서 법대로 따져 이기고 지는 사안이 생기기 마련이다.

상법은 법대로 장사하라고 만든 법이다. 거래의 기준, 즉 경계를 정해놓은 것이다. 법대로 하면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도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다는 테두리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법대로 지키면 잘나가던 회사가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란다.

민법 가운데 상속법이 그것이다. 돈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 회사를 혹은 재산을 상속할라치면 현행법대로 한다면 망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상속세를 법대로 내느니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을 하겠다는 알짜기업이 수두룩하다고 한다. 창업주가 2세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싶어도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감당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것이다.

어제오늘 불거진 문제도 아니다. 선진국, 이른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유지하는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유독 높다.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잘 아는 것도 당국자들이다. 그런데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다.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건 이미 고루한 이야기다. 결국 장사 못해먹겠다고 손 털고 나앉을 궁리중이라는 사업가들이 허다하다. 소득주도 성장은 아직도 이 정부의 정제정책 골간인 듯싶다.

문재인 정부의 향후 경제정치가 얼마나 더 심오한 깊이까지 이르러야 적폐를 거둬내겠는가 불안하다. 2년이 넘어서도 경제정책이 사뭇 불안한 좌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누구를 탓하기 조자 민생은 힘이 없다. 작은 골목시장도 법이 있어 움직인다. 있는 법이 악법이라면 서둘러 고쳐야 한다. 누가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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