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시행 후 기준 공개 한 곳 0사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투자자 제공 목적의 증권사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 기준공개 제도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10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이 있음에도 금융투자사 중 대출금리 기준을 공개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월 25일 금투협은 모범규준을 공개, 9월부터 시행하라고 회원사에 전달했다.

신용거래융자에 관련 대출금리 부과기준 및 산정방법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대출금리 변경 시 현황을 협회에 보고하는 게 규준의 핵심이다. 대출금리에 대해선 조달금리 및 가산금리를 포함한 각 회사의 합리적 기준이라 명시돼 있다.

차주 권익 보호 및 대출금리 인하가 모범규준 제도 도입 목적이다.

반면 자료 노출에 따른 부담이 크고 강제성도 없다 보니 시행 후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금투협 회원사 중 어느 한 곳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모범 규준 자체가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준대로 자금 조달 금리를 공개할 시 금리 원가가 그대로 드러나 영업비밀인 각 사 신용도가 무방비 노출될 수 있고, 결국 신용도 낮고 규모가 작은 중소형 업체들이 상대적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금투협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규준만 서둘러 만들 뿐 자료 취합을 위한 전산 조차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비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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