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427억, 아시아나 23억 돌려받아.."4분기 실적에 반영"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떠안았던 우발채무 450억원을 돌려받는다.

이 금액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의 올 4분기 재무제표에 반영돼 두 회사의 실적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산업·아시아나항공·금호타이어·금호석유화학·KDB생명이 매도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우리은행·현대카드·신한은행·KEB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지급소송 파기환송심에 대해 “캠코 등은 금호산업 등에 530억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5일 판결했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재상고하지 않아 지난 1일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받게 되는 배상금액은 총 450억원이다.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427억원과 23억원을 받는다.

금호산업 등은 지난 2006년 11월 캠코 등이 갖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천255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금호산업 등은 “대우건설이 미군으로부터 수주한 팔라우공화국 도로공사와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추가 공사대금 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며 캠코 등을 상대로 1천13억원 규모의 이 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미육군이 발주한 팔라우공화국 도로포장 공사를 수주해 수행하면서 577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장애인고용비율을 어겨 17억5천5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며 “부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해 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바람에 55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부산 초등학교 재건축 부분은 대우건설의 손실이 아니라고 봤다.

2심 법원은 “초등학교 재건축 의무를 부담한 것은 발주처로 대우건설이 아니다”라며 “초등학교 재건축 공사를 새로 수주하는 이익과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이익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캠코 등이 금호그룹에 6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산 초등학교 부분도 대우건설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대우건설 매각 당시 초등학교 일조권 분쟁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이런 재건축 부담은 건설회사로서는 예상 가능한 내용”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손해액을 산정할 때 개별손해액이 10억원을 초과한 손실의 총합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지분율을 반영하는 오류가 생긴다”고 짚었다.

이어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대우건설의 개별 손실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와 매수인들의 직접손해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손해의 합계액에서 매매대금 1%를 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법원은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고 이 법원 민사9부는 피고들이 5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의 판결금액은 두 회사의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이 소송의 결론은 금호산업이 400억원이 넘는 금액을 받게 됐다는 것”이라며 “이 판결금액은 4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도 “판결금액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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