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총액 22조...15일 이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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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신문 김경렬 기자] 분식회계 고의성이 인정돼 주식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심사까지 받게 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운명에 증권업계에 관심이 뜨겁다.

15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측의 삼바 상장실질심사 대상 확정 여부가 이달 중 나올 예정이다.

전일 증권선물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이 제기한 삼바 분식회계 의혹 관련 회사 측의 고의성을 인정, 주식거래 전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제재 결정 15일 내 삼바의 상장실질심사 실시 여부를 확정해야 한다. 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경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총 42영업일이 소요될 것으로도 알려졌다.

시장에선 금융당국의 삼바 분식회계 확정 및 주식거래 전면 중지 결정에 따라 상장폐지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게 투자업계 중론이다.

거래중지 전까지 삼바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 6위에 해당하는 22조1천322억원에 달했고 소액투자자 규모만 8만 명에 이른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장폐지 결정에 따른 시장 파급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진흥국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거래소 결정으로 삼바가 상장 폐지될 시 제약 및 바이오주 등 주식시장에 큰 피해가 미치겠지만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며 “오히려 회계 기준 위반 결정이 삼성 봐주기 의혹에서 벗어나 거래 재개 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홍가혜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2항 본문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그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참작했을 때 삼바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09년 거래소가 상장적격성 확인 차원의 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한 뒤 16개사가 심사를 받았고 이 중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상장폐지 조치가 내려진 사례가 전무하다는 점 또한 삼바의 상장폐지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분식회계 기준이 모호해 실질심사에서 법리적 불법 요소를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며 “만약 삼바가 실질 심사 대상에 포함돼 상장 폐지 결정이 날 경우 코스피 시장 차원의 충격과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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