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 자유 제한…일반적이지 않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

 
 

[현대경제신문 박준형 기자] 카페베네 본사가 가맹점주들의 매장 인테리어 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맹계약서에 인테리어업체 선정시 본사가 강제 선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이동통신사 멤버십 할인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재판장 이기택 대법관)은 카페베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사건 상고심에 대해 지난 9일 이같이 판결하고 인테리어업체 강제 부분의 과징금을 다시 따지라며 소송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에 파기환송했다.

공정위는 카페네베가 판촉행사 비용을 가맹점에 떠넘기고 인테리어 공사업체 등에 대한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지난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베네는 2010년 8월 KT와 서비스 제휴 계약을 체결, KT 멤버십 회원에게 카페베네의 모든 상품을 10% 할인하고 이에 따른 가격 부담을 KT와 카페베네가 절반씩 나누기로 했다.

카페베네는 이 판촉행사에 대한 가맹점의 동의가 늦어지자 모든 가맹점들에 제휴할인 행사 사실을 일방 통보하고 2010년 11월부터 할인 비용분담분(50%) 모두를 가맹점 사업자에게 떠넘겼다.

공정위는 “‘광고·판촉에 드는 비용은 카페베네와 가맹점주가 분담한다’는 가맹계약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카페베네가 2008년 1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가맹점 개설에 필요한 인테리어 시공이나 장비·기기 공급을 자신이나 자신이 지정한 업체만 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시공, 장비·기기 공급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1천800억여원으로 전체 매출의 50%가 넘는다.

가맹점점주들에게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등을 부당하게 구속하면 안된다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하지만 카페베네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카페베네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인테리어업체 강제지정부분에 대해 “가맹 희망자들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카페베네가 인테리어 설비·용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고, 그 비용을 예측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T 회원에게 10% 할인혜택을 주고 가격부담을 KT와 가맹점이 반반씩 나누게 한 행위도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리어업체 강제지정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거래상대방의 선택의 자유를 가맹계약 체결 당시에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은 가맹사업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KT 제휴비용 전가에 대해서는 “제휴할인 10% 중 가맹점이 부담하게 된 금액은 5%인데 그간 본부가 회원 멤버십 적립금액 2%를 부담했다”며 “할인금액 중 절반인 2.5%는 적립 포인트 2%와 큰 차이가 없고 제휴를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고려하면 제휴비용 부담행위가 가맹점에 경제적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인테리어와 관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로 카페베네는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사업자에 강제한 혐의에 대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힌 만큼 카페베네에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카페베네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 재판을 위해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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