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아블로·배틀그라운드 표절에 이어···라이센스 없어

에란트(위쪽), 몬스터헌터 거대 보스몬스터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공격하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사진=진명갑 기자>
에란트(위쪽), 몬스터헌터 거대 보스몬스터의 특정 신체 부위들을 공격하는 시스템이 적용됐다. <사진=진명갑 기자>

[현대경제신문 진명갑 기자] 중국 넷이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에란트: 헌터의각성(이하 에란트)’이 캡콤의 PC게임 ‘몬스터헌터 월드(이하 몬헌 월드)’와 유사한 가운데 라이센스는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몬헌 월드 라이센스 취득 여부에 대한 본지 취재 요청에 X.D 글로벌 중국 본사는 라이센스 취득은 없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에란트와 몬헌 월드를 모두 플레이해본 심모씨는 “두 게임은 게임성부터 사소한 인터페이스까지 유사하다”고 말했다. 또 모바일게임 리뷰 유튜버 ‘갓**’은 “몬스터헌터와 닮아도 너무 닮았다”며 “몬스터헌터 짝퉁 느낌이 심하게 났다”고 평했다.

가장 유사한 부분은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 시스템이다.

보스 몬스터와의 전투는 몬헌 월드의 아이덴티티로 평가 받는다. 거대 몬스터의 다리, 꼬리 등을 부분 파괴해 장비 제작이 가능한 재료를 얻을 수 있다. 에란트 역시 거대 보스 몬스터를 부분 공격해 재료를 얻고 장비 제작이 가능하다. 또 사냥시 오픈필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던전에 입장해 진행되는 점도 유사하다.

에란트의 등장하는 무기는 태도, 랜스, 활, 대검, 듀얼소드, 스태프, 건틀릿 총 7개 중 5가지 무기가 몬헌 월드에 등장한다. 물론 무기는 게임들 마다 비슷한 종류가 등장한다. 하지만 몬헌 월드는 일반적인 RPG(역할수행게임)와는 달리 직업선택이 없다. 유저는 활, 검 해머 등 모든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에란트에도 해당 시스템이 적용됐다.

이 밖의 게임 내 비 전투 콘텐츠로는 농작물 재배 시스템, 낚시 시스템 등이 동일하게 등장한다. RPG게임에서 낚시 시스템이 등장하는 경우는 많지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시스템이 등장하는 게임은 많지 않다.

에란트(위쪽)와 몬스터헌터의 임무를 받는 인터페이스 부분 <사진=진명갑 기자>
에란트(위쪽)와 몬스터헌터의 임무를 받는 인터페이스 부분 <사진=진명갑 기자>

인터페이스 부분도 흡사하다. 던전 맵의 구성, 게시판을 통해 임무를 받을 수 있는 의뢰 시스템 등이 유사했다. 사소하게는 지도를 펼쳐지는 액션도 유사했다. 몬헌 월드에서는 캐릭터가 책을 펼쳐 지도를 보고, 에라트에서는 두루마리를 펼치며 지도를 확인 할 수 있다.

넷이즈의 표절의혹은 에란트 뿐만 아니다. 지난 6월 출시된 모바일 게임 ‘라스트블레스’는 당초 ‘D.I.A M’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될 예정이었지만 디아블로와 유사한 이름, 콘셉트, 캐릭터 등으로 디아블로 ‘짝퉁’ 논란에 휩싸여 이름을 변경해 출시했다.

또 넷이즈가 개발한 모바일게임 ‘황야행동’과 ‘룰스 오브 서바이벌’은 펍지의 ‘배틀그라운드’와의 유사성으로 현재 미국에서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한국 서비스를 담당하는 X.D글로벌 중국본사 관계자는 “몬스터 헌터는 에란트의 개발사 넷이즈도 감명 깊게 느낀 작품이다”며 “하지만 에란트는 완전한 오리지널 게임으로 각색해 창작한 작품으로 라이센스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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