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그룹 승소유력…671억 이상 배상받을 듯

 
 

[현대경제신문 성현 기자] 과거 대우건설을 인수했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인수 후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매각처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곧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2심에서 캠코 등이 금호그룹에 67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대법원이 지급액을 늘리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태다.

이에 따라 금호그룹이 받을 배상액은 671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는 금호산업과 금호석유화학,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KDB생명 등이 캠코와 우리은행, 현대카드,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KEB하나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파기환송심 판결을 이번달 15일 내릴 예정이다.

금호산업 등은 지난 2006년 11월 캠코 등이 갖고 있던 대우건설 지분 72.1%를 6조4천255억원에 인수했다.

이후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이 미군으로부터 수주한 팔라우공화국 도로공사와 장애인고용촉진법 위반, 추가 공사대금 등으로 예상치 못한 손실을 입었다”며 캠코 등을 상대로 1천13억원 규모의 이 소송을 냈다.

금호그룹은 소송에서 “대우건설이 미육군이 발주한 팔라우공화국 도로포장 공사를 수주해 수행하면서 577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을 어겨 17억5천500만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냈다”며 “부산에서 아파트를 지으면서 초등학교의 일조권을 침해해 학교를 새로 지어주는 바람에 55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 대부분을 수용하면서도 부산 초등학교 재건축 부분은 대우건설의 손실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재건축 공사를 새로 수주하는 이익과 아파트 공사를 재개하는 이익 등을 고려한 것이므로 손실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캠코 등이 금호그룹에 67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부산 초등학교 부분도 대우건설의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손해는 건설회사로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하지만 원심은 원고들의 이 청구를 기각했다”며 “이 원심은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손해배상 계산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금호그룹의 손해배상 청구대상은 대우건설의 손실과 금호그룹의 직접손해로 구분된다”며 “하지만 2심과 같이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짚었다.

이어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금호산업 등의 지분율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할 것이 아니라 대우건설 손실액, 금호산업 등이 직접 입은 손해액을 각각 계산해 합계액을 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캠코 등이 지급해야 할 배상금액이 2심 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현대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