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행정처분 받고 청와대 청원까지…여론 ‘악화일로’

 
 

[현대경제신문 조재훈 기자] 사조그룹이 불법행위와 여론 악화로 궁지에 몰리고 있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사조그룹은 식약처에 허위 수입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한 최근 임직원 선물세트 강매 논란에 이어 여성차별 문제까지 거론되며 여론의 뭇매에 시달리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사조씨푸드의 구로지점에서 허위로 수입신고를 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사조씨푸드는 수산물 내용량을 표시함에 있어 부족량이 10% 미만이라고 허위로 신고했다.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에 위반된다.

최근에는 명절선물세트를 임직원에서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지난달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직원 강제 판매’란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는 사조그룹이 10년 넘게 임직원에게 명절선물세트를 강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인에 따르면 사조는 올해 추석 사내 판매 목표로 사상최대인 210억원을 책정했다. 이는 각 개인별로 목표판매량을 산정했을 때 과장급은 1천500만원, 대리급은 1천만원을 팔아야 겨우 맞출 수 있는 규모다.

특히 지난달 20일 이후에는 매일 실적을 집계하고 공지해 목표량을 맞추지 못할 경우 각 계열사 임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도 담겼다. 청원에 동의한 인원은 19일 기준 2천명을 넘겼다.

지난 6일에는 사조그룹이 여성 차별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해 4월 1일자로 시행한 전임직 제도에 대한 불만이 담긴 청원이다.

청원에 따르면 사조그룹의 전임직은 ‘정해진 업무절차와 지시에 따라 보통 정도의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일상 정형적, 반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해당되는 직군’이다.

청원인은 “이 직군을 여직원에게 모두 해당되게 해 진급을 대리까지밖에 해주지 않는다”며 “각 팀장에게 여직원들에게 전임직 제도를 설명하고 서명받으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으며 여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면서도 서명하지 않으면 퇴사의 의미를 담고 있어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원인은 “전임직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구분없이 일을 시키면서 왜 진급제한을 두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대한민국에서 여직원 전임직 제도를 신설한 사조그룹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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